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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원랜드 출입, 사립대 교수 징계 사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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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사립대 교수 이모 씨가 "카지노에 드나들었다는 것만으로 징계를 한 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감봉 2개월은 지나치다며 견책 처분을 내렸지만, 하지만, 이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이씨는 "가족끼리 스키를 타러 강원도에 갔다가 궁금해서 카지노에 출입했고 교수로서 직무를 소홀히 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카지노에 2,3차례 출입했다는 걸 징계 사유를 삼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카지노에 출입해 소비한 비용이나 도박을 한 시간이 사회 통념을 벗어날 정도로 과도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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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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