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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이 쌈짓돈'…40억원 횡령한 경리직원 중형

자녀 해외유학, 외제차 굴리며 호화생활…회사는 자금난에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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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해 회사문까지 닫게 한 5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997년 청주에서 정밀기계운반 설치 조립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A씨의 불행은 6년 뒤 경리직원으로 백모(53·여)씨를 채용하면서 시작됐다.

백씨는 일반 경리직원에 불과했지만 회사가 어려울 때 자금을 빌려줘 A씨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았다.

하지만 백씨의 속내는 따로 있었다.

백씨는 입사 초기부터 A씨에게 보고하는 일계표에 일부 명목을 빠뜨리거나 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빼돌린 돈은 자신의 남편과 친척 명의로 된 17개 계좌에 나눠 입금했다.

백씨는 회사 법인 계좌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돈을 찾아 수천만원 하는 리조트 회원권을 사기도 했다.

이런 방법으로 9년 6개월간 백씨가 회사에서 빼돌린 돈의 액수는 무려 40억여원에 달했다.

백씨는 빼돌린 회삿돈으로 자녀를 해외에 유학 보내고 수십 필지의 부동산과 외제차를 사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

그동안 A씨의 회사는 연매출 130억원이 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지만 만성 적자에 시달리면서 결국 문을 닫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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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씨는 2012년 뒤늦게 회사 직원들에 의해 꼬리가 잡히자 무단결근 후 사직서만 내고 잠적을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0일 이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백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대표인 A씨가 느꼈을 배신감 외에도 100여명의 회사 직원이 생계를 염려할 위기에 놓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재산범죄와는 차원이 다른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믿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횡령한 재산을 남편이나 자식들 명의로 빼돌리려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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