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구역에 들어가 버섯을 채취하려던 70대 노인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은 군부대 통제보호구역을 허가 없이 출입한 혐의로 기소된 72살 한 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군부대 통제보호구역인 것을 몰랐다고 피고인들은 주장하고 있지만, 이동 경로를 따라 민통선 관련 표지판이 2∼5개 설치된 점 등으로 미뤄 통제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한 씨 등은 지난해 9월 11일 오후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에 있는 육군 모 부대 관할 통제보호구역에 버섯을 채취하려고 허가 없이 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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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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