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당내 경선 대리투표와 관련해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통진당원들이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습니다.
헌재는 통합진보당과 당원 김 모씨 등 4명이 "검찰의 출석요구가 정당활동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만큼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통진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과정에서 대리투표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출석을 요구하자, "검사의 출석요구 행위로 당원들이 탈당하고 정당 운영에 극심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검사의 출석요구는 과잉수사에 해당해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통진당의 청구에 대해서는 출석요구 행위와 진보당 간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습니다.
당원들의 청구에 대해서도 "이미 출석 통보일이 지나 수사가 종결되거나 재판 중이므로 더 이상 출석요구 행위를 다툴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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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윤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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