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이 없어 폐강하게 된 교수에게 학교 측이 수업료를 환수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모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모 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강의료 환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경제법' 등 4개 강좌를 개설했지만 수강 신청자가 1명이거나 아예 없어 결국 폐강하게 되자 학교는 규정대로 강의료 747만 원을 급여에서 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김 씨는 "교수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강의를 하지 않은 시간에 따라 금액을 환수하는 것은 대가를 반환하는 의미"라며 학교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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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선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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