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석 차례를 지내면 자연스럽게 '음복'이란 걸 하게 되죠. 엄연히 술을 마시는 거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운전대를 그냥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다가 큰 낭패 보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추석 명절, 차례를 지내다 보면 자연스레 음복을 하게 됩니다.
술을 마시는 일이니 음복도 엄연히 음주지만, 차례 뒤 친지 방문이나 귀갓길에 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석필/인천 : 대개 명절 때 낮에 (음복을) 하니까 낮에 대리를 부를 수 없고, 낮에 먹으니까 많이 먹지 않으니까 그 정도면 그냥 해도 되지 않을까…]
지난해 60세 전 모 씨는 음복하고 3시간 정도 잠을 잔 뒤, 차를 몰다가 음주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80대 강 모 씨도 음복 후 귀갓길에 접촉 사고를 냈다 역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운전이 생업인 두 사람은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어려워진다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예전에 정상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됐던 사람들을 살려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나 최근에는 명절 때 음복이라던가 기타 아주 불쌍한 사정이 있더라도 예외를 두지 않고 엄격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소주 서너 잔만 마셔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인 0.05%를 넘을 수 있습니다.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라기보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아무리 적은 양의 음복이라 하더라도 음주 후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게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