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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카드·캐피탈사 가계대출 증가율도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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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회사와 할부금융회사 등의 가계신용대출에 대해 대출 증가율 제한을 두는 등 규제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편안에 대한 소고' 보고서에서 "여전사들의 가계신용대출 비중을 10∼20%로 제한한 규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전사들은 예금수신 기능이 없고 대출기능만 있는 신용카드회사, 캐피탈사, 리스업체 등을 말합니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는 실물과 연계되지 않은 가계신용대출 비중을 여전사 총자산의 20%, 자산 2조원 이상 대형사는 10% 이내로 제한하는 여전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여전사들이 가계 부문 대출을 더 늘리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섭니다.

이 연구위원은 "원리금 상환용이 아닌 개인대출의 경우 대부분 실물경제의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면서 "앞으로 여전사가 차입자의 사용용도를 적당히 증빙하면 가계신용대출 규제를 벗어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실물경제와의 연계가 제조사와의 연계를 의미한다면, 제조사가 직접 판매하는 재화를 구입하는 용도로 관련 기준을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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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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