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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작 사건 이어 직파 간첩 사건도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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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이어 이른바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 간첩 사건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간첩 혐의로 기소된 홍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홍 씨는 재작년 북한 보위사령부 지시에 따라 북한과 중국 국경에서 탈북 브로커를 유인·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홍 씨에 대한 국정원 초기 수사부터 검찰 수사에 이르기까지 증거확보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홍 씨에게 변호인 조력권과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홍 씨로부터 받은 진술서와 검찰의 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자백이 담긴 진술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강요에 의한 허위 자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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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씨 사건에 이어 또다시 간첩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공안 당국의 수사방식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강요나 폭언 등 수사 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홍 씨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을 무시하는 공안 수사의 고질적인 문제가 또 한 번 확인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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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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