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속도로를 타고 고향에 내려가던 의뢰인입니다.
갑자기 무슨 일인지 앞차가 비상등을 켜더니 이내 고속도로 상에서 멈춥니다.
깜짝 놀란 의뢰인은 속도를 줄이지만 미처 다 멈춰서지 못하고 앞차와 추돌하고 마는데요, 뒤따라오던 차도 결국 멈춰서지 못해 의뢰인의 차와 부딪치면서 뒤쪽이 크게 부서졌습니다.
뒤쪽은 뒷차가 100% 수리비를 부담하기로 했는데, 원인을 제공한 앞차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 변호사가 간단히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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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엽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