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보위부에서 남파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홍 모 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미심쩍은 면이 많다는 이유에 섭니다.
증거 조작 피해자 유우성 씨 사건에 이어 검찰의 간첩 수사에 연이어 무죄가 선고되면서 검찰 공안 수사의 신뢰도는 더욱 추락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부는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홍씨의 피의자신문 조서와 의견서 등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유죄로 볼 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시한 신문조서는 홍씨의 진술과 다르게 기재돼 있고, 8개 조서 중 한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영상녹화도 돼 있지 않다"며 조서 작성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홍씨가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아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조작과 강요가 있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됐습니다.
검찰은 "신문조서 작성이 끝날 때마다 홍씨가 날인까지 했고, 이의를 제기하면 수정도 했다"고 회유와 조작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검찰 측 주장을 배척하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씨 사건에서도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조작됐다는 점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공안 사건 재판에서 연이어 무죄 선고가 나오면서, 국정원과 검찰의 공안 수사 방식도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증거 조작 사건 때도 최초 조작 사실을 부인했지만, 특별수사팀이 꾸려지면서 제출된 증거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홍 씨는 지난 1999년 5월 노동당에 가입한 후 재작년 5월 북한 보위사령부 공작원으로 선발돼 한 달간 공작교육을 이수하고 공작원으로 포섭할 대상자를 추천하는 등의 임무 수행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