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 돼 국내·외에서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홍 모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국가보안법상 간첩과 특수잠입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홍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홍 씨를 석방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조서와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홍 씨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직접증거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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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한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