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경찰서는 음주운전 적발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차량으로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 방해)로 A(6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7시40분 함양읍 모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A씨는 사정해도 경찰이 봐주지 않자 욕설을 하며 자신의 1t 트럭으로 순찰차 운전석을 3차례 충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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