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검찰은 고가의 쌀 수매 정책과 관련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권고된 잉락 친나왓 전 총리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당장 기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대신 반부패조사위원회, NACC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NACC는 잉락 전 총리가 쌀 수매 정책을 수행하면서 대규모 재정 적자와 부정부패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치지 않았다며 업무방기 혐의로 기소할 것을 지난 7월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잉락 전 총리는 2011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시장 가격보다 30~50%가량 높은 가격으로 쌀을 수매했으며 이 때문에 재정손실이 5천억 바트, 우리 돈 약 1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잉락 전 총리는 쿠데타 전인 지난 5월 고위 공무원 임면과 관련한 권력남용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임됐습니다.
그는 검찰에 의해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정치활동을 못하게 될 뿐 아니라 실형을 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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