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게임 아이템 등을 살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구글이 천900만 달러, 우리 돈 194억 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제가 된 사항은 이른바 '인 앱' 구매, 즉 앱 안에서 아이템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주로 게임 내 아이템 구매에 이 기능이 많이 쓰입니다.
미국 연방무역위원회, FTC는 구글이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합의 조건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FTC에 따르면 구글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된 앱 내의 '인 앱' 결제로 발생한 요금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과금을 함으로써 연방법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최소 천900만 달러를 환불금으로 준비해 부당하게 과금된 금액을 100% 환불하고, 과금 체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FTC는 지금까지 인 앱 구매와 관련해 애플, 아마존, 구글 등 3개 기업을 조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애플 사건은 올해 1월 애플이 고객 클레임 해결에 최소 3천250만 달러를 쓰고 과금 시스템을 바꾸는 조건으로 FTC와 합의해 종결됐습니다.
아마존 사건은 합의로 종결되지 않아 법원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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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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