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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찜통차 사망사건' 아버지 살인죄로 기소

아이 방치한 채 음란 행동…대배심 "고의·악의적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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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두 살배기 아들을 '찜통 차'에 방치해 목숨을 잃게 한 아버지가 살인죄로 기소됐습니다.

조지아주 캅 카운티 대배심은 22개월 된 쿠퍼 해리스 군을 지난 6월 18일 대낮 불볕더위 속 승용차에 7시간 이상 내버려둬 사망에 이르게 한 아버지 저스틴 로스 해리스를 1급 살인과 아동학대 등 8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대배심은 특히 아버지 해리스가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아들 쿠퍼를 차 안에 방치했다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쿠퍼가 사망한 당일 용의자로 체포된 해리스는 경찰에 아들이 차에 탄 줄 몰랐으며 아침에 보육시설에 맡긴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변호인도 쿠퍼의 죽음이 아버지에 의한 '고의적 살인'이라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으며 '비극적 사고'일 뿐이라고 방어했습니다.

그러나 해리스는 아들이 죽어가는 동안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10대 미성년자를 포함해 아내가 아닌 6명의 여성과 음란한 문자와 나체 사진을 주고받은 사실이 발각돼 국민적 분노를 샀습니다.

해리스는 특히 사무실에서 "뜨거운 차 안에 동물을 놔두면 얼마 만에 죽나"라는 내용을 검색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드러나 보석이 불허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쿠퍼의 어머니 리애너도 아들이 숨지기 전 차량 내 질식사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 남편과 공범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둘은 아들 쿠퍼 이름으로 두 건의 생명보험에도 가입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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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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