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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마라스와미 前 유엔보고관 "위안부 성노예 규정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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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규정한 유엔 보고서를 작성했던 스리랑카의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전 유엔 특별보고관은 보고서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쿠마라스와미 전 보고관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태평양전쟁 때 일본이 제주도에서 '위안부 사냥'을 했다고 밝혔던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을 아사히신문이 허위로 판단한 것에 대해 "요시다의 증언은 위안부 강제동원의 한 증거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당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본군이 고용한 민간업자가 위안부들을 유괴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관은 또 "위안부들은 도망칠 자유가 없었다"며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정의한 것은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포함된 요시다 씨의 증언에는 신뢰할 수 없는 정보도 포함돼 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요시다 증언 기사를 취소한 만큼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도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의 기사가 취소된 뒤 쿠마라스와미 전 보고관이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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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형안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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