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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검은머리 외국인' 투자자 등록 차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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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내국이면서 외국인으로 가장한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의 주식투자가 차단됩니다.

또 자산이 1천억원 미만인 금융투자회사는 반기에 한 번만 감사 또는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되고, 금융투자회사들은 파생상품 자기매매 손실에 대한 내부 통제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국인이 증권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법인 명의의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하면 거부·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는 실제 국내 투자자이지만 지분변동 보고의무 회피 등을 위해 외국인 기관으로 가장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입니다.

또 자산이 1천억원 미만이거나 증권·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하지 않는 금융투자업자의 감사 또는 검토의견 제출 의무가 현재 반기에 2번에서 1번으로 완화됩니다.

금융투자회사가 자진 폐지한 일부 단위업무를 재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5년 후에서 1년 후로 단축되며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제한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나 금융투자회사는 과도한 파생상품 자기매매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파생상품 자기매매에 따른 최대 손실 한도를 영업용순자본의 50% 내에서 정하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다음 달 14일까지 규정변경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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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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