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사임했습니다.
이건호 행장은 보도자료에서 "은행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 내 행동에 대한 판단은 감독 당국에서 적절하게 판단하신 것으로 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행장의 전격적인 사임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 문제와 관련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중징계인 문책적 경고로 상향 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오늘(4일) 결정은 경징계로 충분하다는 지난달 22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전면적으로 뒤집은 겁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로 구분되며,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는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됩니다.
문책경고라도 임기는 보장되지만, 이제껏 관례를 봤을 때 최고경영자가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으면 물러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국민은행 이사회는 지난 4월 은행 주 전산기를 기존 IBM에서 유닉스로 교체하기로 결정했으나, 이 행장의 문제 제기 등으로 관련 보고서의 허위 조작 등이 드러나 금감원이 KB 임직원들에 대해 대규모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행장의 사퇴로 이 행장과 함께 중징계를 받은 임영록 KB금융 회장의 자진 사퇴 여부가 주목됩니다.
최수현 금감원장이 두 사람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지만,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임 회장의 징계는 이달 말쯤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