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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활용한 에너지신산업 규제, 네거티브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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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위해 시장 진입 규제를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거티브 방식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면서 예외적으로만 규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업부는 이런 조치를 지능형전력망, 스마트그리드 사업자에 우선 적용할 방침입니다.

기업과 건물, 공장 등에서 절약한 소량의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 파는 전력 수요관리 사업과 전기차 충전 사업, 에너지저장시스템 활용 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다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발전과 송전, 배전 등 분야에서는 사업자 지위가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또한, 에너지 신산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투자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내년부터 맞춤형 전기요금 제도를 도입하고, 오는 11월부터 절약한 전기를 거래할 수 있는 수요관리 시장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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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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