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수요가 많은 레저용품이나 건강식품 등에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44개 업체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7월 말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330억원 어치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사례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습니다.
관세청 조사 결과 이들 업체들은 제품에 표시된 원산지 표시를 떼어내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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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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