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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밀도살·판매…식당주인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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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경찰서는 4일 돼지를 불법으로 사육, 밀도살해 무허가 식당에서 판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조모(62)씨와 장모(5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춘천시 사북면의 산속 비닐하우스에서 불법으로 공동 사육한 돼지 80여 마리를 비위생적으로 밀도살해 각자 식당 손님들에게 요리해 판매, 총 2억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불법 도축해 얻은 돼지고기를 부패한 고기와 한데 저장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 등은 교외 도축장을 이용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불법 도축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이 도축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등을 산속에 묻은 것으로 보고 폐기물 처리법 위반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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