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도내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205곳을 점검해 유통기한 표시를 안 하는 등 법을 위반한 업체 42곳을 적발했습니다.
하남시 한 식품 업체는 송편 500kg을 생산하면서 유통기한 따위를 표시하지 않은 채 냉동보관하다 단속됐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불량 제품 5.1톤을 압수하고 업체 37곳을 입건, 5곳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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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규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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