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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주지 2년간 10억 원대 기부금 영수증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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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대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회사원들이 근로소득세를 포탈하도록 한 사찰 주지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제12형사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찰 주지 A(41·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창원지역 사찰 주지인 피고인은 사찰 신도와 방문객에게 실제로 받지 않았거나 금액을 부풀린 사찰 명의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해주고 그들이 세무관서에 허위 영수증을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아 포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 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인데다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부과된 종합소득세 대부분을 납부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2011년 11월 20일부터 12월 말 사이에 회사원 B(43)씨로부터 기부금 10만원을 받았는데도 사찰 명의로 300만원짜리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주고 B씨가 세무서에 소득공제 신고를 해서 63만 5천원 상당을 환급받도록 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이 기간에 모두 131명과 공모해 3억 8천300여만원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 근로소득세 7천630여만원을 환급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12년말에도 238명에게 6억 4천900여만원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 1억 2천580여만원의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아 조세를 포탈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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