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내국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 제주도 외로 무단 이탈하려 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등)로 중국인 양모(33·여)씨 등 2명과 알선책인 이모(42·경기도)씨를 구속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28일 양씨 등에게 내국인 주민증과 항공권을 전달해 도외 이탈을 알선한 혐의를, 양씨 등 중국인 2명은 타인의 주민증과 항공권을 제시해 도외로 이탈하려 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김포로 가는 항공편을 타기 위해 제주공항 내국인 탑승검색대 직원에게 주민증과 항공권을 제시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양씨 등 중국인 2명은 중국의 브로커에게 한국 취업을 의뢰한 뒤 약 5만 위안(한화 82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제주에 무사증 입국했습니다.
이씨는 중국의 브로커에게 주민등록증을 전달받아 항공권을 구매하고 서울까지 중국인들을 인솔하는 대가로 1인당 100만원을 받기로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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