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3일 동업자를 바다에 빠트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관광버스 기사 김모(56)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께 제주시내 바다 부근의 한 횟집에서 피해자 양모(46·여)씨와 술을 마시다 양씨를 바다에 끌고 들어가 목을 잡고 머리를 눌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3년여 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에 김씨의 관광버스를 전속시켜 관광버스 운전과 배차를 알선하는 일을 해 왔다.
김씨는 평소 술에 취해 폭언과 폭행이 잦고 여행객들이 있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여행사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언행을 해 양씨가 동업자 관계를 중단하겠다고 하자 원한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에 따르면 사건 당시 바닷가에 있던 행인이 바다에 뭔가 빠지는 소리를 듣고 119에 신고, 해경에 사고로 통보돼 122구조대가 양씨를 구조했다.
김씨는 주변에 사람이 모이자 양씨를 구조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해경에 사건이 접수된 후에도 양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바다에 빠졌다고 말했지만 폐쇄회로(CCTV)를 자세히 분석하고 증거를 확보해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고 해경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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