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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위원장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 정치행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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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정훈 위원장이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직전, "세월호 참사의 재발 방지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일은 위법한 정치행위가 아니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정부가 잘못된 법 해석에 근거해 교사들의 권리를 묵살하고 있다"며 "이는 세월호 참사와 교사의 노동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현행 법 질서를 존중한다고 해도 그 법이 잘못됐으면 이에 대해 말할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과 이영주 부위원장, 교사 이 모 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위원장 등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정권을 비판하는 시국 선언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고, 조퇴 투쟁을 하는 등 국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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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선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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