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살인범이나 아동 성폭력범, 성폭력 상습범 같은 흉악범을, 형기를 마친 뒤에도 사회와 격리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발표한 보호수용법안의 적용 대상은 살인 범죄 2회 이상이나 성폭력 범죄 3회 이상 혹은 13살 미만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휘둘러 중상해를 입힌 범죄자들입니다.
법원이 보호수용을 함께 선고하게 되는 것은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때이고, 보호수용 기간은 1년 이상 최장 7년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보호수용은 구치소나 교도소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이뤄지며 피수용자는 횟수 제한 없이 접견이나 편지 왕래, 전화 통화를 할 수 있고 심리 상담도 받게 됩니다.
또 사회 체험 학습이나 사회 봉사, 가족관계 회복 활동 등도 하게 되며 필요하면 한 해 두 차례 주말이나 공휴일에 최대 48시간까지 휴가를 다녀올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상 월급을 받으면서 직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피수용자들은 6개월마다 심사를 거쳐 가출소될 수 있는데 그 경우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야 합니다.
보호수용제의 전신인 '보호감호제'는 전두환 정권 초기인 1980년 도입됐다가 이중처벌과 인권 침해 논란 끝에 지난 2005년 폐지됐습니다.
법무부는 보호수용제 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보호수용 조건과 절차를 엄격히 하고 기존 수형 시설보다 나은 수용 시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