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 씨와 함께 기소된 부인 61살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송 씨 부부는 지난 2009년 이들이 소유한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에게 4억 1천4백만 원을 받고 나서 개발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송 씨는 음반홍보 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송 씨 부부 측 변호인은 "이 씨는 당시 사업을 전부 시행사에 위임한 상태였고 고소인이 건넨 돈 역시 직접 받은 적이 없고 알지도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송 씨가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변제나 이자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고 정황상 빌린 돈이 아닌 찬조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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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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