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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2020년까지 연기…친환경차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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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논란이 있었던 저탄소차 협력금제의 부담금 부과를 2020년 말까지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연장과 보조금 추가 지급 등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배출권거래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실시하되 감축률 완화 등으로 업계의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배출권 할당 계획과 저탄소차협력금제 대응 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확정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배출권 거래제와 저탄소차 협력금제를 동시에 실시하면 국내 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된다"고 저탄소차 협력금제 연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량 구매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적은 차량 구매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배출권거래제는 업체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량의 잔여분과 초과분을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저탄소차협력금제 연기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부칙의 저탄소차 협력금제 시행시기를 2015년에서 2021년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크지 않고 소비자와 산업에 미치는 부작용이 매우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고 내년부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감면 연장과 보조금 확대 등 재정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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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2020년까지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과 유사한 97g/㎞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 거래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되 업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모든 업종에서 감축률을 10% 완화하고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간접배출과 발전분야에 대한 감축 부담을 추가로 덜어줘 배출권 할당량을 2013∼2014년 배출실적 수준으로 조종할 방침입니다.

과징금 부담 해소를 위해 배출권 거래 기준가격은 1만원으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단체들과 야당은 정부의 저탄소차협력금제 연기 결정이 특정 차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대형차 구매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친환경차 구매자를 지원하는 친서민 정책을 버리는 '가짜 민생'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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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석 정책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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