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유명 관광지인 '섬 속의 섬' 우도에서 이륜차 등의 대여용도로 사용되던 불법건축물이 철퇴를 맞았다.
제주시 우도면은 2일 섬의 관문인 천진항 광장 일대에 지난 2009년 불법 건축물을 짓고 현재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시설을 무단 증축한 G 업체의 건물 2채(169㎡)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나서 조립식 건물 등 일부를 강제 철거했다고 밝혔다.
G 업체는 행정기관이 공무원 등 20명을 동원, 불법 건축물 강제 철거에 나서자 목조 시설 80여㎡를 스스로 철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도면은 해당 업주에게 2011년 이후 모두 6차례에 걸쳐 불법건축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계도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이날 강제 철거했다.
2009년부터 우도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이륜차 영업을 시작한 G 업체는 현재 자전거와 전기자전거 각 30대, 스쿠터 24대, 삼륜 전기차 10대, 사륜오토바이(ATV) 30대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남 우도면장은 "우도에는 지난해 한 해 120만명이 넘는 내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도서지역 대표 관광지로 성장하고 있다"며 "관광지 이미지를 흐리고 주민 등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건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우도면의 천진항, 하우목동항 등지에는 관광객에게 이륜차, 자전거, ATV 등을 임대하는 업체 13개소가 영업 중이고, 이 가운데 일부는 불법건축물을 영업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행정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