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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이 불법 운전 강습…부산경찰청 1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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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대학가에서 동료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불법 운전강습을 한 외국인 유학생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오늘(2일) 불법으로 운전강습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장모(25)씨 등 중국인 유학생 12명과 베트남 유학생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부산의 여러 대학에 유학 온 이들은 올해 6월부터 최근까지 대학 캠퍼스와 북부운전면허시험장 주변 도로에서 유학생 등 외국인 25명을 대상으로 불법 운전강습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자국어로 필기시험을 볼 수 있고, 중국 현지보다 시험 절차가 간소해 이런 불법 운전강습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면허를 취득하기까지 국내에서는 1개월 안팎이 걸리지만 중국에서는 최소 3∼4개월가량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중국 현지에서 간단한 필기시험만으로 현지 면허증을 딸 수 있습니다.

또 인가받은 학원에서 강습받으려면 50만∼60만원이 드는 반면 30만∼35만원이면 불법 강습을 받을 수 있어 유학생을 중심으로 수강생이 몰리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강습자들은 중고차 시장에서 저가에 사들인 차량에 중국산 보조 제동장치를 장착해 강습에 활용했습니다.

조중혁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강습에 이용된 차량 중에는 대포차량까지 포함돼 있어 사고 발생 때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등 다른 운전자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보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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