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화재로 28명이 숨지거나 다친 전남 장성 요양병원이 600억원대 요양급여를 반환하고 강제 폐쇄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경찰은 요양병원 실질 운영자인 이모씨가 설립한 2개 의료 법인과 산하 5개 병원에서 2007년부터 받은 요양급여 등 모두 618억원을 환수하라고 국민 건강 보험공단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병원들이 애초 의료법인 설립에 필요한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설립 후에도 운영에 필요한 면허를 임대하는 등 '사무장 병원'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폐쇄조치하도록 허가기관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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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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