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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IS 잔혹행위 조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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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라크 정부의 요청에 따라 특별회의를 열어 급진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가 이라크와 시리아 동북부에서 자행하는 민간인 대상 잔혹행위는 전쟁범죄이며 반인도적 범죄라고 규탄했습니다.

또 이를 조사할 대표단을 긴급 파견해 잔혹 행위를 한 사람들을 전쟁범죄로 기소하는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체적 증거와 보고서를 내년 3월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결의안도 채택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플라비아 판시에리 부대표는 "상상을 초월하는 IS의 잔혹행위로 어린이와 다양한 소수민족, 종교인들이 겪는 고통을 우려한다"면서, "민간인에 대한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공격은 전쟁범죄이자 반인도적 범죄이며,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간인에 대한 폭력과 비인도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제사회는 소수민족과 종교인을 비롯한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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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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