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성 접대 등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다시 고소한 여성이 담당검사를 교체해달라는 청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고소인 이 모 씨의 변호인 박찬종 변호사는 고소인과 해당 사건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 있는 검사에게 이 사건을 맡기는 것은 공정성을 해칠 소지가 있다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에게 성 접대를 하고, 이들이 한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의혹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지난해 11월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경찰이 확보했던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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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한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