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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재건축 연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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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토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와 청약제도 개선이 주요 내용입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됩니다.

지자체에 따라 다른 재건축 연한 상한이 30년으로 완화되면,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정해놓은 서울·경기·부산·인천 등에서 단축 효과를 보게 됩니다.

또 재건축 연한을 채웠을 때 구조 안전에 큰 문제가 없어도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차장 부족이나 낡은 배관, 층간소음 등으로 생활 불편이 크면 재건축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에서 '주거환경'의 평가 비중을 현행 15%에서 40%로 올립니다.

청약제도도 단순화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매입 기회를 확대합니다.

1순위의 요건을 현행 가입 2년에서 가입 1년으로 완화하고, 국민주택은 13단계, 민영주택은 5단계로 나뉘어 있는 입주자 선정 절차도 3단계씩으로 대폭 간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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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내년부터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공급 물량의 4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 감점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분당과 일산 등 대규모 신도시 건설의 근거가 됐던 택지개발촉진법은 폐지돼 앞으로는 대규모 도시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은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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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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