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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40→30년 완화…신도시 공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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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의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됩니다.

대규모 택지 공급제도인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돼 경기 분당·일산 같은 대규모 신도시는 앞으로 조성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 신규분양 시장은 물론 기존 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해 주택시장의 활력을 회복시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재건축 연한을 최장 30년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정해놓은 서울·경기·부산·인천·광주·대전 등에선 연한이 단축됩니다.

또 재건축 연한을 채웠을 때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어도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주차장 부족이나 배관 노후화, 층간소음, 낮은 에너지 효율 등으로 생활 불편이 크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에서 '주거환경'의 평가 비중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완화돼 수도권은 전체 가구수의 20%에서 15%로 5%포인트 낮아집니다.

청약제도에서 1순위의 요건이 현행 가입 2년에서 가입 1년으로 완화되고, 국민주택은 13단계, 민영주택은 5단계로 나뉘어 있는 입주자 선정 절차가 3단계씩으로 대폭 간소화됩니다.

분당·일산 등 대규모 신도시 건설의 근거가 됐던 택지개발촉진법은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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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대규모의 도시 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담긴 조칩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집값이 떨어져 담보가치가 대출금보다 작아져도 담보주택만 내놓으면 되는 '유한책임대출' 제도를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해 시범적으로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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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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