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의 필수품, 물티슈. 이 물티슈에 독성물질이 포함됐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기용 물티슈 업계 1위 업체는 근거 없는 주장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해당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는데요. 문제가 되는 물질은 과연 어떤 물질인지, 얼마나 들어가고 왜 들어가는지, 업체 측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환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 유정환 대표 (OOO 물티슈 업체):
네,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일단 관련 보도 내용을 요약해보면요. 물티슈에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라는 물질이 쓰이고 있는데. 3년 전, 임산부와 영유아들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보다 더 독한 성분이다는 내용이에요. 어떻습니까?
▶ 유정환 대표 (OOO 물티슈 업체):
그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전혀 확인된 근거는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하나씩 짚어볼게요.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가 물티슈에 포함된 것은 맞나요?
▶ 유정환 대표 (OOO 물티슈 업체):
네,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이 물질을 왜 물티슈에 넣는 건가요?
▶ 유정환 대표 (OOO 물티슈 업체):
이 성분은 보존제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보존제로요? 일종의 무슨 방부제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 유정환 대표 (OOO 물티슈 업체):
아뇨, 방부제와는 다르고요. 보존재로 사용되고 있는 성분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해서 이 물질을 넣게 되는 건가요?
▶ 유정환 대표 (OOO 물티슈 업체):
물티슈는요, 물만 넣은 채로 고온에서 121도에서 멸균포장을 했을 때, 10일 후부터는 변색 변취가 일어납니다.
▷ 한수진/사회자:
색도 변하고 냄새도 나게 되고, 이렇다는 거죠?
▶ 유정환 대표 (OOO 물티슈 업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일 이후부터는 곰팡이가 생기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 생산 후 14일 이내에 고객이 받아서 사용이 완료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티슈를 제조하는 업체에서는 전 성분이 입증된 보존재를 엄선해서 극소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물티슈에는 보존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해당 언론에 따르면 이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라는 물질이 식약처에 독소제공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해성이 입증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 유정환 대표 (OOO 물티슈 업체):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안전한 화장품 원료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화장품에도 사용되고 있다?
▶ 유정환 대표 (OOO 물티슈 업체):
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의학제품에서 베이비용 화장품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는 품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린이용 화장품에도 사용되는 보존제다, 그러면 그만큼 안정된 것이라는 말씀이시고요?
▶ 유정환 대표 (OOO 물티슈 업체):
네, 식약처에서 허가를 해준 성분입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이요.
▷ 한수진/사회자:
그럼 이 독성정보제공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다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군요?
▶ 유정환 대표 (OOO 물티슈 업체):
식약처의 독성정보물질관리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색되는 이 성분들에 대해서, 그 독성 자료는 동물들에게 구강이나 복강, 그리고 정맥 주사 등을 통해서 원성분 자체를 주사해서, 과다 투여 시 도출될 수 있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화장품 원료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제품들이고. 독성물질관리시스템에서 어떠한 그런 자료들이 유해하다고 하는, 그 관리시스템에 있는 법 조항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상황인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요. 화장품에서는 0.1% 이하에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다면서요. 제한 기준치는 있는 거네요?
▶ 유정환 대표 (OOO 물티슈 업체):
네, 법상에는요, 현재 0.1% 이하의 함량을 허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000 물티슈에서는 0.025%가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현재 물티슈에는 0.025%가 사용되고 있다?
▶ 유정환 대표 (OOO 물티슈 업체):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런 표시 성분이 제품에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전성분 표시제가 시행되면서, 검출 자체가 안 되면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데도 표시를 했다, 업체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 유정환 대표 (OOO 물티슈 업체):
네, 맞습니다. 화장품 법 상 0.5% 이내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성분을 검사하는 검출이 안 될 경우에는 표시를 안 해도 된다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만큼 투명하게 하는 거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검출이 안 될 정도로 미량이다, 0.025%만 있다?
▶ 유정환 대표 (OOO 물티슈 업체):
네, 하지만 고객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제품에 표시를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에 대해서 유해하다, 그 다음에 독극물이라고 했다면, 당연히 저희는 쓰면 안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표시 자체도 자신 있게 하지 못했겠죠. 하지만 이 제품은 화장품 법상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제를 해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성분에 대해서 어떤 내부적인 저희 회사에서 그런 국내외적인 자료를 검토했을 때, 전혀 이것에 대한 어떤 유해한 성분이,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가장 자신 있게 쓸 수 있었던 성분이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0.025% 정도는 괜찮다는 말씀이시고. 만약 0.1% 정도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 유정환 대표 (OOO 물티슈 업체):
그건 각 나라별로 다른데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10%까지 적용을 하는 곳이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국내 화장품은 좀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1에 대한 한도를 놓은 거고요. 그 이상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쪽에서 확인할 수는 없고요. 그것은 식약처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식약처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가 물티슈로 들어가 있는데, 입에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코 흘린 경우나 밥 먹다 음식을 흘렸을 때도 많이 쓰는데, 입에 사용되지 못하는 물티슈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 유정환 대표 (OOO 물티슈 업체):
네, 당연히 문제가 있고요. 지금 식약처 공식 입장은 저희가 봤을 때는 아닌 걸로 판명이 되고요.
▷ 한수진/사회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고요?
▶ 유정환 대표 (OOO 물티슈 업체):
네, 식약처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가 어떤 구강 쪽이나 이렇게 사용한다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약회사나 이런 쪽에서도 먹는 약으로도 그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확인됐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혹시 그래도 찜찜하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이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물티슈를 만들 수 없나요?
▶ 유정환 대표 (OOO 물티슈 업체):
아, 이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을 어떤, 그런 검증되지 않은 성분을 넣어서 이것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원료들로 배합이 되어 있다고 해도 이것은 보존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어린 아이를 상대로 임상실험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테스트를 거쳐서 확실히 이 성분에 대해서는 보존력을 보장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출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분을 뺄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더 좋은 원료들을 찾고 있는 중이죠.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물티슈 논란, 관계 당국의 발표는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