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원대의 특정 업무 경비를 유용한 혐의로 고발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지난달 말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전 재판관은 지난해 1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특정 업무 경비 유용과 위장전입 등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41일 만에 자진 사퇴한 바 있습니다.
당시 참여연대는 "이 전 재판관이 2006년부터 매달 3백에서 5백만원 씩 모두 3억 2천만원의 헌법재판관 특정업무경비를 받아 이를 개인계좌에 입금했다"며 고발장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말 이 전 재판관을 소환해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계좌에 입금한 경위와 구체적인 사용처를 조사했다"면서, "필요하면 한두 차례 더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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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윤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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