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탈세로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또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가 적발된 단체의 명단,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도 공개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 포탈범 명단공개 제도는 애초 2012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법원 판결문 확보 등의 문제가 있어 지금까지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고발해 검찰로 송치된 조세범칙사건은 국세청이 판결문을 확보할 수 있으나, 검찰이 직접 수사해 기소한 조세범은 국세청이 법원과 검찰의 협조 없이 사건 정보와 판결문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법원과 검찰은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국세청에 판결문을 제공하는 데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왔지만,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 임환수 국세청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조세 포탈범 명단 공개의 강력한 추진을 요청했고, 임 청장은 "연말까지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검찰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2012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의 조세포탈사건 판결문을 최근 입수, 공개 대상자 선별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개 대상은 2012년 7월 이후 발생한 사건 가운데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중에서 선별하는데, 이들 가운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형을 받은 사람의 이름·상호,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와 형량 등을 공개합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등 불성실기부금단체의 명단도 연말께 처음으로 공개할 방침입니다.
또 올해부터는 해외 금융계좌정보 신고의무 위반자 가운데 미신고나 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사람들의 명단도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