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동거녀의 아들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45살 서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 씨는 오늘 새벽 4시쯤 울산 남구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동거녀의 아들인 14살 A 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자해해 팔에 상처를 입었지만, 서 씨와 A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서 씨는 A군의 어머니와 약 10년 동안 동거해 왔지만, 한 달 전 김 씨가 가출해 돌아오지 않자 이날 A군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서 씨의 설득에도 김 씨가 돌아오지 않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이 죽자'며 아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서 씨가 회복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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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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