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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동차 영업사원 사기, 회사도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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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영업사원이 차 판매 과정에서 사기를 쳤다면 회사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1부는 자동차 영업사원에게 중고차 판매를 위탁했다가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된 피해자 4명이 영업사원의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업사원이 원고들과 한 위탁 판매 약정은 직무 범위에 속하고, 이를 어겨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도 인정된다"며, "회사는 영업사원의 사용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외제차 영업사원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신차를 구매하려는 피해자들에게 중고자동차 처분을 위탁받은 뒤 이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10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원고들은 A씨의 회사도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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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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