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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묘·등산길 불조심…거액 배상해야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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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석을 앞두고 성묘나 등산 가실 때 특히 불조심 하셔야 겠습니다.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을 만들다 불을 내면 피해도 피해지만 정말 큰 돈을 물어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도봉산 자락에서 산불 예방 캠페인이 한창입니다.

[흡연을 하지 맙시다! 인화물질을 가져가지 맙시다!]

하지만, 몰래 담배를 피우거나 취사하는 등산객들이 여전한 게 현실입니다.

전국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경우는 해마다 300건이 넘습니다. 취사하다 들킨 경우도 계속 늘어 지난해엔 583건이나 됐습니다.

가을철 산에서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의 실험한 영상입니다. 담배꽁초를 버린 지 3분 만에 불길이 솟습니다.

산불을 냈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액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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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성의 한 야산에서 지난 1997년 민간인 2명이 군 훈련장 보수작업 중에 산불을 냈습니다. 주변 야산 267헥타르가 전소했고 11억 6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나자, 마을 사람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민간인 작업자들은 실수였다고 항변했지만, 결과적으로 마을 주민에게 2억 6천만 원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담배를 피우거나 취사하다 낸 불은 아니지만, 실수로 낸 불에 거액의 책임을 물은 첫 사례입니다.

나 하나쯤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자연뿐 아니라 자신까지 망치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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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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