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전자상거래 카드결제 간편화를 위한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안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바뀐 약관에 따라 앞으로는 보안성과 재무적 능력을 갖춘 전자 지급결제 대행업체, PG 사가 회원의 동의를 받아 카드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여신협회와 카드사는 전담팀을 구성해 적격 PG사의 기준을 논의하고 있고, 올해 안에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