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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시에 우버엑스 단속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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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자동차로 택시처럼 영업하는 차량공유 서비스업체 우버의 '우버엑스' 서비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단속을 지시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진출한 우버는 서울에서 고급 리무진 차량을 이용한 '우버블랙' 서비스를 하면서 유사 콜택시 논란으로 택시업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우버 운전자에게 벌금 백만원을 부과하기도 한 서울시는 우버 앱을 차단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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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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