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두운 밤 편도 4차로 넓은 길을 빠른 속도로 주행하던 의뢰인입니다.
그런데 앞서가던 왼쪽 차선의 자동차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 같더니...
횡단보도를 지날 때쯤 갑자기 왼쪽에서 사람이 튀어나옵니다.
무단횡단한 이 사람이 사이드 미러에 부딪치면서 의뢰인은 벌점과 벌금에 치료비, 합의금까지 부담해야 했다는데요.
조금 억울한 면도 있는 이 사건, 공정한 과실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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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엽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