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경기도 하남에서 1차로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른편 인도 위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차도로 내려오더니 의뢰인의 차량 앞을 가로지르려 합니다. 미처 피할 새도 없이 부딪치고 말았는데요.
불법 유턴을 하려다 사고를 낸 모양인데 오토바이 측 보험사에서는 의뢰인의 과실을 20% 정도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를 보여주고 과실을 10%로 줄였다는 의뢰인, 그런데 이거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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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엽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