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민물 메기 양식장 42곳을 조사한 결과, 5곳에서 유해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이 미량 검출돼 해당 양식장 내 민물 메기를 전량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말라카이트 그린은 밝은 청록색의 합성염료로, 과거에는 양식어류의 물곰팡이 구제를 위해 사용됐으나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업소에서 출하된 민물 메기 중 현재 유통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와 해수부는 국내에서 양식·유통되는 민물 메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해수부는 전국 메기 양식장 172곳을 전수 조사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양식장에 한해서만 신규 출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양식장의 메기는 전량 폐기하고 관련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처분과 함께 6개월간 특별관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현재 유통 중인 국내 양식 민물 메기를 수거 검사해 부적합한 메기는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고 폐기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류희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