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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캠핑카 불법개조 기승…사고시 보험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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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캠핑문화가 확산하면서 화물차를 캠핑카로 불법 개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권모(52)씨 등 2명은 인터넷 카페 등에 화물차를 싼값에 캠핑카로 불법 개조해준다는 광고를 냈다.

권씨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화물차 적재함에 캠핑 장비를 적재할 수 있는 구조물인 일명 캠퍼를 얹어주는 방법으로 불법개조를 해줬다.

캠퍼 속에는 침대, 가스렌지, 냉장고, 싱크대 등이 구비돼 있다.

보통 캠핑카의 가격이 1억원을 넘는 것에 비해 저렴하게 캠핑카를 만들 수 있어 캠핑족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이 같은 불법개조가 성행하고 있다.

주로 인터넷에 올린 광고를 보고 암암리에 캠핑카 불법개조가 이뤄지고 있다.

화물차 외 냉동용 탑차를 캠핑카로 불법개조하기도 한다.

냉동용 탑차는 적재 박스가 있어 내부 집기만 넣으면 돼 불법개조가 좀 더 쉬운 편이라 개조비용이 화물차에 비해 싸다.

권씨 등은 화물차나 냉동탑차의 캠핑카 구조변경 때에는 900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개조비용을 받아 챙겼다.

문제는 캠핑카로 불법개조한 화물차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고 캠퍼는 중량 초과 기준이 없어 사람이 타고 있는 상태에서 화물차에서 떨어지면 큰 위험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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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자동차 튜닝 활성화에 나섰지만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일반 승합차의 캠핑카 개조와 달리 화물차나 냉동 탑차의 캠핑카 개조는 불법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화물차 적재공간에 캠퍼를 올리면 무게중심이 높아져 전복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와 함께 단속에 나서 자동차의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권씨 등 2명을 29일 불구속 입건했다.

권씨 등은 화물차 11대를 캠핑카로 불법개조해 주고 모두 3억여원의 불법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온라인 카페를 통해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 등지에서 캠핑카 불법 개조가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개조업자 외에 불법개조를 의뢰한 차주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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