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경찰서는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억대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A(57·여)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10개 보험사의 보장성 보험 상품 12개에 가입, 2010년 2월부터 2년간 763일이나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 1억7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요통 등으로 입원해놓고 가족 식사를 챙겨주거나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는 등 입원 전과 다름없는 일상생활을 했다.
보험사는 과도한 보험금 청구가 잇따르자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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