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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종편 과징금 부과 취소' 판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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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4곳에 내린 1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방통위는 어제(27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고, 항소 이유 등은 검토한 뒤 나중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4일 방통위가 채널A와 JTBC, TV조선, MBN 등 종편 4곳이 재방송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며 내린 1억5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종편들이 사업계획을 준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방통위가 즉각 항소한 것이 바람직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재홍 상임위원도 법원 판결에 따르면 방통위가 이행 불가능한 걸 종편에 명령한 것처럼 됐다며, 판결이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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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용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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